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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 감면・복지 혜택・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때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준비사항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만 온라인 발급 가능(대리신청 불가).

미성년자 자녀 등 가족의 증명서가 필요할 땐 오프라인 방문 필요할 수 있음.

 

2. 발급 방법
① 정부24 이용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검색창]에 ‘장애인증명서’ 입력 →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이름과 필요 정보 기입, 발급방법을 ‘온라인(본인출력)’으로 선택

 

‘민원신청’ 클릭 후 문서출력/다운로드(PDF)

 

즉시 출력 및 파일 저장 가능

 

정부24는 모바일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류는 모바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용 등)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상단 [민원증명] → [장애인증명서 발급] 클릭

 

정보 입력 후 PDF 바로 출력 또는 저장

 

3. 기타 팁・유의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 즉시 사용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갱신 필요 의무는 없으나 일부 기관(세무서 등)은 매년 갱신 권장.

장애인복지카드 등 별도의 서류 없이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만 되면 발급 가능

대리 발급, 가족관련 증명 등은 방문/위임 필요

 

이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굳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해 필요 서류를 즉시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보세요. 생활 속 복지 혜택, 인터넷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