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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고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고 운전면허 갱신도 모두 완료해보세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화면이 나오면 "운전면허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3. 그러면 면허상세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갱신)일자와 적성(갱신)기간이 조회됩니다.
위의 화면처럼 여러분의 운전면허 갱신일자와 기간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단 갱신방법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으로 갱신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편하게 집에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 접속해야 합니다.
2. 메인 화면에 접속하셨다면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운전면허 유형(1종보통 or 2종)을 클릭해주세요.
4. 클릭한 이후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해 주세요.
5. 간편인증 / 공동인증 / 휴대폰인증 / 핀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이용약관 동의와 행정정보 제공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을 인터넷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고, 갱신된 면허증 수령 날짜까지 설정해주면 해당 날짜에 경찰서에 방문하기만 하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