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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티비 수신료만 매번 전기세에서 빠져나가는 걸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1. kbs 홈페이지 접속 후 해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과거에 납부한 티비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나와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해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검색창에 '수신료' 를 검색하고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는 화면에서 해지를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화면에서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 문의를 통해 티비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센터 전화 문의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kbs 티비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센터로 전화를 걸면 담당자에게로 안내가 갈 겁니다. 그러면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티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 분리납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수신료 분리납부는 아래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